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의 전말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현주 감독은 지난 2015년 동료 B감독에 대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이같은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현주 감독은 대법원 판결이 억울하다며 "나로서는 피해자가 저와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여길만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현주 감독은 2016년 개봉한 영화 '연애담'으로 2017년 제38회 청룡영화상, 제26회 부일영화상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2017년 올해의 여성영화인도 받았지만 동성 성폭행 혐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상 자격을 박탈 당했다.
이현주 감독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연애담' 조연출은 촬영 당시 이현주 감독의 폭력적인 언행을 폭로하며 "자신이 여성 성소수자임을 권리 삼아 피해자를 매도했다. 피해자의 연인 관계에 대한 의심을 논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이현주 감독은 "그 날의 일에 대해 전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느꼈을 고통을 간과했다. 커다란 상처를 줬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더 이상 영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은퇴 의사를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영진위는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면서 "(관계자들이)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2차 가해와 은폐, 방관이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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