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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때 군 병력 출동 가능 여부 검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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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때 군 병력 출동 가능 여부 검토됐었다

입력
2018.03.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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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무기 사용 가능 판단” 언급도

이 의원 “선의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 11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앞 율곡로를 행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 11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 앞 율곡로를 행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치안 유지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지 국방부가 검토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처음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ㆍ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당시 장관의 지시로 각각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이 달린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먼저 작성된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다. 위수령은 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와 군대 질서ㆍ군기 감시, 시설물 보호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이 문건은 위수령에 근거한 과거 병력 출동 사례와 지휘체계를 설명한 뒤 “위수령은 군의 병기 사용, 민간인 체포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이라는 견해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후 한 전 장관의 추가 지시로 작성된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에는 비상계엄과 위수령, 부대직제령 등 더 많은 선택지가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병력 출동에 관해 (군이)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수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등 경우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거론했다.

다만 “위수령 같은 형태의 병력 출동이 이뤄질 경우 위헌ㆍ위법이라는 반발에 직면하고 사후 불법행위 책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광역단체장의 병력 출동 요청 등) 법적 여건이 보장된 하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문건 작성 시점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할 경우 당시 한창이던 촛불집회 규모가 더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던 때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는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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