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수면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과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에 걸렸는지를 진단 하려면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였던 탓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1회 검사비가 70만~100만원에 달했다. 수면다원검사는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 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움직임과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앞으로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할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 비용은 11만970원(동네 의원)~14만3,52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정해졌다. 단, 수면관련 질환이 아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을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와 외과적 수술(구개인두 성형술)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양압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양압기 대여료 부담은 월 1만5,200원~2만5,200원으로 줄어든다.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수면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병원을 방문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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