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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진단ㆍ치료비 부담 5분의 1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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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 진단ㆍ치료비 부담 5분의 1로 낮춘다

입력
2018.03.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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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그간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던 수면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과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에 걸렸는지를 진단 하려면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지만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였던 탓에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1회 검사비가 70만~100만원에 달했다. 수면다원검사는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 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움직임과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앞으로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할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율은 20%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검사 비용은 11만970원(동네 의원)~14만3,520원(상급종합병원)으로 정해졌다. 단, 수면관련 질환이 아닌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을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인 양압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 받은 환자에 대한 약물치료와 외과적 수술(구개인두 성형술)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양압기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양압기 대여료 부담은 월 1만5,200원~2만5,200원으로 줄어든다.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의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수면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갈 계획이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 이후 병원을 방문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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