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
폐지 위기에 처한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충남도민 인권보호ㆍ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인권위는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추진은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방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나 특정 주제의 인권 상황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이 중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2016년 신설됐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5월 제정됐으며 2014년 10월 이 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인권선언’이 선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 등은 인권선언문 제1조에 명시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두고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지속적인 조례 폐지운동을 벌여 왔다. 특히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해 4월 충남도에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고 6개월간 폐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일 충남도의회는 1월에 자유한국당 주도로 발의된 인권조례 폐지안을 받아들였다.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는 이에 반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한 번 더 폐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 성폭행 혐의로 사퇴하면서 사실상 인권조례 존치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면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가 후퇴하는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 재의결 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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