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관련 조례 만장일치 통과
원희룡 지사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정부, 대법원 제소 등 논란 전망
국가기념일인 제주4ㆍ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이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공휴일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31명 전원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이는 도가 재의를 요구한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는 의미다.
제주도 역시 도의회의 해당 조례 재의결 결과에 대해 적극 수용해 오는 4월 3일 지방공휴일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재의결된 것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며 “재의결된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4ㆍ3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의회의 조례 재의결에 대해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ㆍ3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안은 제주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ㆍ화해, 상생의 4ㆍ3정신을 고양ㆍ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가 4ㆍ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 행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등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조례로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개별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자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지정권한을 규정하지 않아 도의 조례와 같이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을 조례로 자치단체마다 달리 정하는 경우 국민불편과 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의회는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을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가 해당 조례를 공포하면 70주년을 맞는 올해 4월 3일부터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의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당장 4월 3일이 보름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공휴일 지정을 놓고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