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ㆍ덫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멸종위기종 대상

이달 말부터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국제 멸종위기종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수입이 금지되는 동물에는 항만으로 몰아 쇠꼬챙이로 도살하는 일본 다이지 돌고래뿐 아니라 발목덫 등으로 잡힌 늑대, 어미를 죽이고 새끼를 포획하는 슬로로리스 원숭이, 야생에서 올무로 잡힌 사막여우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ㆍ반입 허가 기준 등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사이테스ㆍCITES)에 규정된 생물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됐다면 수입이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일정 시간 고통을 주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청각 등 신경을 자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포획 ▦떼몰이 방식의 포획 등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동물은 국내에 지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총 36마리가 수입된 일본 다이지 돌고래다. 다이지 앞바다에서는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灣)으로 몰아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매년 2,000마리를 도살한다. 전 세계적 비난이 커지자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회원사들에 다이지 포획 돌고래 거래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개체군 절멸을 막고자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수입을 제한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한 동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비인도적 방식으로 포획된 해양포유류의 수입을 제한한다. 유럽연합(EU)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발목덫 사용뿐 아니라 발목덫을 허용하는 국가로부터의 동물 가죽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