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본보 지난해 12월6일 21면 참조)으로 보인다. 정부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5억원 아래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도 내년 1월부터 연 매출이 영세(3억원 이하)ㆍ중소(3억~5억원)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오프라인 가맹점은 연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최고 0.8%와 1.3%로, 5억원 초과 가맹점(2.5%)보다 수수료율이 훨씬 낮다.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쇼핑몰은 연 매출에 관계없이 카드결제 때마다 평균 3.1%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로선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들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들은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 인프라를 갖출 여력이 안돼 카드결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전자결제대행업체(일명 PG사)에 맡긴다. 카드사 입장에선 가맹점 계약을 개별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결제 대행업체(PG사)와 맺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가맹계약을 맺은 PG사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다 보니 온라인 사업자의 연매출 규모가 작아도 수수료율 수준이 크게 올라가는 모순이 생겼다. 현재 카드사들이 PG사에 부과하는 평균 수수료율은 2.06%다. PG사는 여기에 마진을 붙여 최종 수수료율을 정한다. 그러나 앞으론 온라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기본 수수료율 상한이 0.8%까지 낮아져 PG사가 마진을 붙여도 최종 수수료율은 지금의 절반 수준인 1% 중반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사이에 카드결제 중개업체(밴ㆍVAN)사와 같은 결제대행사를 두지 않고 바로 연결하는 방식인 ‘앱투앱’ 결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7월 앱투앱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는다. 카카오뱅크 앱을 열어 비밀번호 4자리만 누르면 본인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곧바로 돈이 빠져나가 판매자 계좌로 직접 돈이 전달되는 방식인데, 중간에 밴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훈 금융위 국장은 “앱투앱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밴사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기술 진보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적극 활성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핀테크 기업이 당장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 서비스를 실제 소비자를 상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자가 정부에 ‘혁신 금융서비스 실험’ 신청서를 내 민관 인사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최대 2년 동안 본인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 업체가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해 보겠다고 하면, 이 기간엔 특례를 인정해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사업자로선 시장에서 혁신 서비스란 것을 인정 받으면 얼마든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