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견주가 경기 안산시 한 도로에서 강아지 목줄을 손에 잡고 차를 탄 채 도로를 달리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강아지 학대 사건은 지난 19일 안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안산소식’에 제보글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려졌다. 안산소식 페이스북 관리자는 “엄연한 동물학대로 정말 화가 난다”는 글과 함께 46초 분량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목줄에 묶여있는 강아지가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끌려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차 안에 있는 견주는 강아지 목줄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기도 했다.
이 영상은 3만 회 이상 조회됐고 댓글도 400개 이상 달렸다. 영상을 접한 안산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견주를 비난하는 의견을 남겼다.
동물 보호 운동을 하고 있는 통합시민사회단체 ‘가온’은 해당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가온 측은 “해당 사건은 접한 후 신고 접수를 했고 사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처벌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는 분들은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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