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생수 판매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미끼로 수십 억원을 유사수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0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11월 기능성 생수사업, 부동산 개발업, 스위스 은행 인수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27명으로부터 32억97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시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끌어 모았으며,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다”면서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 사업의 경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등 사기 여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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