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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취업 빌미 금품 받아 챙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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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취업 빌미 금품 받아 챙긴 40대 구속

입력
2018.03.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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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준다며 금품을 받아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모(35)씨 등 6명을 상대로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접대비 등 명목으로 1,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박씨 등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산신항 인근 작업장까지 부르거나 대포 유심칩을 이용해 “지부장입니다. 금요일 8시반까지 출근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노조 소속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노조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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