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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청구] 박근혜 구속 1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번째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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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청구] 박근혜 구속 1년 만에… 전직 대통령 두 번째 영장심사

입력
2018.03.20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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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구속된 전두환ㆍ노태우는

현행 영장심사 도입 이전 집행

1년 간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1년 간격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이명박(왼쪽)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지난해 3월 30일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8시간41분간 심문했는데, 역대 최장 심문시간으로 기록됐다. 검찰로부터 12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강 판사는 다음날 오전 3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판사 심문 이후 서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1002호실에서 발부ㆍ기각 결정을 기다렸다. 검찰에 소환될 당시 “송구스럽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995년 나란히 구속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판사가 직접 피의자와 얼굴을 맞대고 구속의 적절성을 따져 보는 영장실질심사는 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97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95년 11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뇌물 혐의로 소환됐는데, 검찰은 소환 보름 후인 16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사건 기록을 약 5시간25분간 검토했던 김정호 서울지법 판사는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 인멸 우려는 농후하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기 직전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지만 (돈 준) 기업인들을 보살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ㆍ12 군사반란 때 상관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일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협조하지 않겠다”며 고향 경남 합천군으로 내려갔다. 그러자 검찰은 당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다음날 바로 영장을 집행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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