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영국 협상 돌파구
진통 겪던 시민권 논의 공감대
기 싸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EU 관세 동맹 두기로 잠정합의
연초부터 진통을 겪어왔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전환 기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영국이 큰 틀에 합의했다. 양측은 일단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2020년 말까지 두기로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EU 시민들의 시민권 문제도 접점을 찾았다.
AP통신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수석대표는 1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질서 있는 철수’ 과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영국의 브렉시트를 뒷받침할 법적 초안을 만드는 데 대부분 합의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 장관 역시 “양측이 전환기 운영에 대해서 합의를 봤고, 이는 최종 합의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 조치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양측이 준비한 초안은 이번 주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승인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양측은 우선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 2019년 3월 29일부터 약 2년 간 과도기를 두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바르니에 대표는 “과도기는 제한된 기간으로,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 영국은 EU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EU 관련 법규와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바르니에 대표는 “유럽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 혜택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BBC는 구체적으로 과도기 동안 영국에 거주하는 450만명의 EU시민과, EU에 거주하는 120만명 영국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양측은 과도기 기간 분쟁을 해결할 공동위원회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국경 문제 관련해선, 북아일랜드를 EU 관세 동맹 안에 두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전환기간 내 유럽사법재판소(EJC)의 관할 여부, 영국의 제3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권한 등은 추후 과제로 남았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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