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팀장급 직원이 일반인 명의를 빌려 방송 관련 민원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전 정권에 의한 ‘청부 민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6건의 대리 민원을 신청한 김모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전 방통심의위 위원장,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서 민원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 신청 내용은 MBC 뉴스데스크 ‘박근혜 대통령의 국산 헬기 수리온 실전 배치 기념식’(2013),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 제1편(2015), JTBC 뉴스룸 ‘괌 배치 사드 관련 외신보도 오역’(2016)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중 33건에 대해 법정제재(19건), 행정지도(14건) 등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민원을 신청한 점, 방송심의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심의가 이루어져 심의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감안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또 해당 사안에 중대한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팀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방통심의위는 “과거 적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치심의, 편파심의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