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 크게 여섯 가지다. 각 죄명별로도 복수의 혐의가 들어 있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0개 이상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 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며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되어 온 점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청구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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