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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녹조 라떼’ 원인 가축분뇨… 퇴비쿠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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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녹조 라떼’ 원인 가축분뇨… 퇴비쿠폰제 도입

입력
2018.03.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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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녹조로 인해 초록 잔디밭처럼 변한 대청호(왼쪽). 컵으로 호수 물을 떠보니 녹조라떼처럼 초록색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녹조로 인해 초록 잔디밭처럼 변한 대청호(왼쪽). 컵으로 호수 물을 떠보니 녹조라떼처럼 초록색이다. 연합뉴스

대전ㆍ충청권 대표 상수원 대청호는 매년 녹조로 몸살을 앓아왔다. 대청호의 녹조 원인은 인근 축사의 가축분뇨가 지목됐으나 농가들은 축분 가운데 필요한 만큼은 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분량은 방치해놓기 일쑤였다. 해묵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옥천군, 시민단체가 힘을 합친다.

환경부는 19일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농가를 방문해 축분을 전량수거하고, 농가에는 축분제공량에 상응하는 퇴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조사단계부터 유역구성원이 참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먼저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 9곳에서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72%가 소옥천에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정말한 오염원 조사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100여 명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소옥천 부근 가축분뇨 등을 조사했다. 결과 가축분뇨가 소옥천 유역 오염부하의 42%(총인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퇴비쿠폰제’를 도입하게 됐다. 옥천군과 시민단체는 ‘퇴비나눔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면서 축분 수거를 담당하고, 농가는 축분을 공짜로 처리하면서 퇴비쿠폰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옥천의 총인 부하량을 지난해 15.7톤에서 2020년 5.1톤으로 67.5% 줄여 유역 하류의 수질을 최대 38% 개선한다는 목표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소옥천에서 정립한 중소유역 협치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요 오염지류ㆍ지천에 대해서도 지역 협치에 기반한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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