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대 뇌물수수ㆍ350억원 비자금 등 18개 안팎 혐의
이르면 21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여부 결정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ㆍ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18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ㆍ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총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ㆍ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까지 고심하고 나서 이날 수사팀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대면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영장심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로 의심되는 자금이 오간 사실을 이 전 대통령이 옛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 때 국정원 10만 달러 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러 혐의 구성의 전제조건이 되는 다스의 실소유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로 충분히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통상적 부패 사건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이 혐의는 벌려 놓았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