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직 확정 거취 고민
“파면 제외한 감봉 등 재요청”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복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의 거취를 놓고 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나 전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ㆍ2심 모두 승소하자 판결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를 불허했다. 이에 교육부가 17일까지였던 기한 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결과가 최종 판결로 확정됐고,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징계 사유는 되지만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일단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에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나 전 기획관의 복직 절차는 마무리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의 복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 공무원이 업무에 정상 복귀할 경우 감당해야 할 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날 나 전 기획관의 복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파면과 복직 취소를 촉구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런 비판 여론을 감안해 교육부는 대통령 재가 명령서가 도착하는 대로 인사처에 중징계를 다시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도 비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만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강등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징계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나 전 기획관은 대기발령 상태로 있게 된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ㆍ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신뢰 실추를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고, 그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해 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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