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내부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9일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41)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장물을 매입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복도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몰카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의 범행 예방을 위해서는 출입문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몸이나 소지품으로 가리거나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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