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시 국고 지원 필요
소유주 재산세 감면혜택 유지도
전국의 공원들이 무더기로 해제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가 이제라도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촉구한다.
먼저 환경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토지 매입 시 국비 지원이 필요하며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토지 보상비 등 50%의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공원용지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몰제가 풀리더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공원을 유지할 수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받던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개발 규제는 지속되는데 세금만 더 내야 하니 당연히 땅 주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더불어 공원 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유지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있는 국공유지는 지자체에게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박문호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은 “공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국공유지를 일몰제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동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녹지세를 걷는 일본, 기부에 나선 미국의 사례를 들며 시민과 기업들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산 이기대 공원을 비롯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원 부지도 상당수”라며 “공원에서 해제돼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부를 받고 대신 기업 팻말을 걸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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