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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통령 개헌안 초안서 ‘검찰 영장청구 독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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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통령 개헌안 초안서 ‘검찰 영장청구 독점’ 삭제”

입력
2018.03.19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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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로 향할 수 있는 생명권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헌법 개정 자문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헌법 개정 자문안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초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헌법 개정 자문안에서 뺐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도 폐지와 연결될 수 있는 생명권 관련 기본권 조항은 신설됐다. 개헌이 성사될 경우 사법제도에 일대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영장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에 기록돼 있어 그걸 법률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행) 헌법에서 빼냈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률 사항이다. 헌법과는 무관하다. 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권에 생명권, 환경권, 주거권 등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생명권이 강하게 보장되면 사형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헌법자문특위)가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 생명권을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예고대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를 안 하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개헌안 초안 성격인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국회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26~30일 사이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원ㆍ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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