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로 향할 수 있는 생명권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초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헌법 개정 자문안에서 뺐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도 폐지와 연결될 수 있는 생명권 관련 기본권 조항은 신설됐다. 개헌이 성사될 경우 사법제도에 일대 변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영장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에 기록돼 있어 그걸 법률적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행) 헌법에서 빼냈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 위원장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률 사항이다. 헌법과는 무관하다. 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기본권에 생명권, 환경권, 주거권 등이 신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생명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생명권이 강하게 보장되면 사형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헌법자문특위)가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 생명권을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했다”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예고대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를 안 하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자문특위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개헌안 초안 성격인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국회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26~30일 사이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상원ㆍ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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