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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459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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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459명으로 늘어

입력
201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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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신규 피해신청 CT없이 엑스레이 만으로 접수 가능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 피해자가 45명 추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는 415명에서 459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과 태아 피해, 천식 피해 조사ㆍ판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폐손상 416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29명 등 459명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2016년 신청한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912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태아피해 조사ㆍ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폐손상 조사ㆍ판정 신청자 5,996명 가운데 완료된 인원은 3,995명으로 66.6%에 달한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86.2%)의 판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7건도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완료한다는 목표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2월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포함해 18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이 확인된 천식피해 인정 신청자 2,014명 가운데 아직 판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719명(35.7%)이다.

위원회는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해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엑스레이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질환 조사ㆍ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측은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천식 신규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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