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업무처리 확인했다. 불법적 지시ㆍ관여 없어”
민주당, “혐의가 사실이면 적폐형 비리… 예의 주시”
16일 울산경찰청의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SNS를 통해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로 저에 대한 후보공천발표와 동시에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은 정치적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압수수색 직후 사실관계를 알아보니, 관계부서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울산시조례의 통상적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정상적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며, 어떠한 불법적 지시와 관여도 한 것이 없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울산경찰청의 과도하고, 편파적인 조치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울러 “울산경찰청은 신속하고 철저히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공정한 수사를 해주길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계자들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오늘 압수수색을 당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은 북구 어느 아파트 건설 현장의 레미콘 업체를 선정에 직권을 남용해 이미 선정된 업체를 특정업체로 교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수사가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의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 16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 건축주택과를 비롯한 공사 관련 부서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시청 공무원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선정을 강요했다는 정황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 시장 동생이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단독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상태여서 이번 사건수사결과에 따라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관측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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