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접견 여부는 안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근혜) 후보’의 옛 새누리당 공천 부당 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의견을 밝힌 것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5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받고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주신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 거부 태도를 고수하며 각 사건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자신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장 변호사는 앞서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장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장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지 않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나 서신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을 동원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 사이 ‘진박 감별’ 여론조사를 벌이고, 이들을 지원할 목적의 선거 전략을 세우게 하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지난달 1일 추가 기소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함께 진행된 자신의 국가정보원 36억5,000만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재판에는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들은 “(우린)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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