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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검찰 구형 넘어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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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검찰 구형 넘어 22년 선고

입력
2018.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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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20억원을 준다는 약속에 혹해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15년)보다 7년이나 더 무거운 죄책을 지웠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잔인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흉기로 송씨 남편 고모(45)씨를 찔러 살해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조씨는 경찰에서 “외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고씨가 소송에 유리할 정보를 넘겨주면 1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1,000만원만 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발적 살인으로 기우는 듯했던 사건은 이후 추가 조사에서 치밀히 계획된 ‘청부살인’으로 뒤집혔다.

고씨 외할아버지의 700억원대 자산을 두고 고씨와 민ㆍ형사 소송전을 벌이던 외사촌 곽모(40)씨가 조씨에게 고씨 살해를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주면 그 대가로 20억원을 주고, 가족부양비와 변호사비도 대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범행했다”고 검찰에서 실토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곽씨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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