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문성)는 입찰방해 혐의로 이모(50)씨 등 효성 전ㆍ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과장급 직원 김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효성 법인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원전이 정전될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품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적으로 담합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 효성 직원들은 LS산전 직원들에게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뒤, LS산전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줬다. 심지어 입찰자를 평가하는 한수원 기술평가회의에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거처럼 참여시키기도 했다. 이를 통해 LS산전은 당시 입찰에서 효성이 써낸 3억 6,300만원보다 1억원가량 높은 4억6,200만 원을 적어냈고, 입찰은 효성이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LS산전 측은 향후 다른 입찰에서 효성 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해당 변압기의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품 등을 대가로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측이 2013년 1월 한수원이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LS산전과 사전 협의해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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