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폐질환자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를 이식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폐질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가 현행 6종(신장ㆍ간장ㆍ골수ㆍ췌장ㆍ췌도ㆍ소장)에서 7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신장 등 다른 장기에 비해 폐 이식 건수가 많지 않았다.
생체 폐 이식 수술은 1993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후 일본 등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이 말기 폐부전인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분을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에 처음으로 성공한 바 있다. 당시는 합법화 전이었지만 의료진이 학회와 정부, 국회 등에 호소해 수술을 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또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감안해 소아의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4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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