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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4조 미니추경’ 공식화…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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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4조 미니추경’ 공식화…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입력
2018.03.15 1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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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량 실업 우려 요건 충족”

야당 “지방선거 겨냥 대책” 반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 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추경안을 마련해 4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공개했다.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일반회계) 10조원 중 지방교부세 정산 및 채무상환 후 남는 여유분(약 2조6,000원)에 기금 여윳돈 약 1조원을 활용하면 빚(국채) 한 푼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추경을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법적 추경 요건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 변화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이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 차관은 “앞으로 4년간 방치하면 청년실업은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실제 1분기 ‘조기’ 추경이 통과된 사례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뿐이다. 모두 메가톤급 변수가 발생한 경우였다.

야당에서는 올해 예산안 집행이 시작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편성됐던 일자리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 논리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은 “이번 추경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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