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리튬 보관함에서 자연발화 추정
보관함 후드 등 태워 재산피해 내
15일 오후 12시 38분께 울산 울주군 UNIST(울산과학기술원) 111동 302호 연구실 폐 리튬 보관함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보관함과 후드 등 연구실과 기자재를 태워 500만원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보관함에서 연기와 함께 불이나 투척용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대피했다”는 이 학교 학생 A(28)씨의 진술에 따라 폐 리튬에서 스파크 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