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과 24일 2차례 인천의 자택에서 외동딸인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아내가 잠든 사이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찰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2012년)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입증이 가능한 최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만 적용했다.
무직인 B씨는 장애나 질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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