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교통 열악 땐 월 10만원 교통비까지
中企엔 1인당 연 900만원씩 지원
재정ㆍ세제ㆍ금융 총동원 임금차 해소
4조 추경 방침… 내달 국회 통과 목표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3,800만원, 중소기업은 2,500만원(2016년 기준)이다. 청년들이 대기업 입사에만 매달리는 이유다. 정부가 이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에 육박하는 재정ㆍ세제ㆍ금융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재원은 4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엔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 보증금도 4년간 연 1.2%의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곳은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2년제인 ‘청년내일채움공제’가 3년제로 확대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3년 간 근무하며 600만원만 모으면 매년 800만원씩의 정부ㆍ기업 지원을 받아 3년 후엔 총 3,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연간 실질소득 증가분은 1인당 총 1,03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청년을 정규직으로 뽑는 중소ㆍ중견기업에게 1인당 연 900만원씩을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 이 지원금을 기존 연봉에 포함시킬 수도, 추가로 연봉을 올려주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ㆍ중견 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실업률이 높은데도 정작 중소기업에선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현상)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유인하기 위해 신규고용 기업에겐 세금도 감면해 준다. 대기업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또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30만원씩 3개월, 2019년에는 50만원 6개월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 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해외취업 지원방안도 내실화해 연봉 3,200만원 이상인 현지 한국기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처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도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0%에 육박한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단기ㆍ비정규직 일자리 양산 정책에서 탈피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기존 대책을 가공해 재원만 대폭 쏟아 붓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정부 무능을 나라곳간으로 채우려 한다”며 강력 반발, 추경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세종=박준석 기자 p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