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지역공동 화장장 시설을 대폭 늘리고 자연장지 이용률도 높이기로 했다.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하도록 거래명세서 발급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15일 공개했다. 2022년까지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 달성을 위한 장사시설 확충에 978억2,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잔디나 나무 등 자연물 밑에 묻도록 조성된 묘지다.
우선 장사시설 지역별 편차 해소에 나선다. 화장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기, 전남, 부산 등에 총 52개를 추가 건설하고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역은 공동 설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화장시설 설치 때마다 벌어지는 지역 주민간 갈등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사지원센터 내 자문단도 설치한다.
친자연적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국공유지 임차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장사시설의 질 관리를 위해 장사시설 평가제도와 수목장림 인증제도 등도 도입한다.
이 밖에 장사시설 사용료ㆍ관리비 등에 대해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운영 중인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국민들이 시설 이용요금과 용품 가격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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