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공직 사회의 갑질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담당관은 상급자나 그 가족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일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해 처리하는 일을 도맡는다.
공적이거나 규정상 업무 범위 내 지시라 하더라도 폭력이나 폭언 등 지시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을 주는 행위도 감찰 대상이다.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은 도교육청 감사관 직무감찰 담당이 맡기로 했다. 감찰담당관은 갑질 피해 신고를 조사·처리하는 일 외에도 갑질 근절 예방 교육도 한다.
도교육청은 갑질 행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 현장에서도 갑질 근절 대책이 추진된다.
각 학교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 주재로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복무 점검 때 각 학교의 이행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첫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맡은 유신겸 사무관은 “직·간접적 직권 남용 행위 피해를 본 교직원이나 직무 관련자는 기탄없이 갑질행위 신고센터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직적인 조직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태 근절에 앞장서 행복한 교육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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