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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깃발만 꽂으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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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깃발만 꽂으면 당선’

입력
2018.03.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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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5곳 중 4곳 무투표 가능성

피선거권 제한으로 후보 기근 현상

헌법소원 제기 등 폐지 논란 재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놓고 존폐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전경.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놓고 존폐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전경.

6ㆍ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 단독 후보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소위 ‘깃발만 꽂으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놓고 존폐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3명에 불과하다. 제주시 중부선거구에 김장영 전 중앙여교 교장, 제주시 서부선거구에 김창식 전 한라초 교장, 김상희 전 제주시교육장 등이다. 이 두 선거구는 제주도육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광수 전 교육의원과 도의원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강성균 의원의 지역구다. 나머지 3개 선거구도 현역 교육의원들 외에는 출마가 거론되는 후보군 자체가 없는 등 아직 선거까지 3개월 정도 남았지만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가 단독 후보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귀포시 동부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대익 교육의원인 경우 4년 전 선거 때도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처럼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가 적은 것은 ‘교육경력 5년 이상자’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한다.

교육의원 제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직선 교육의원제도가 신설되면서 탄생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전 모두 폐지됐고, 제주지역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6ㆍ13선거에서 무더기로 무투표 당선이 이뤄질 경우 지난 2012년 이후부터 되풀이됐던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실상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교육계의 반발 등으로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공론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지만 도내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경우 교육의원 존폐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퇴직 교원들을 위한 자리로 비쳐지면서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며 “선거구마다 경쟁자도 없이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선거라면 더는 선거를 치를 이유도 없는 것 아니냐”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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