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감천서 기준치 이상 검출
“예년보다 보름가량 일찍 검출돼”
부산시는 부산연안에서 14일 채취한 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사하구 감천해역에 대해 패류채취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이날 수산과학원이 시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사하구 감천해역 담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262㎍/100g)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고, 영도구 태종대(64㎍/100g)와 해운대구 송정(56㎍/100g) 연안에서도 검출(허용기준치 이하)되는 등 예년보다 보름가량 일찍 검출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진주담치와 굴,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 먹어 패류에 독이 쌓이게 되며, 사람이 독이 있는 패류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킨다.
독화된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를 먹은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느껴지는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 목과 팔 등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과 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되며 더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냉동ㆍ냉장, 가열ㆍ조리해도 패류독소는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연안의 마비성패류독소는 보통 1월부터 3월 사이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수온이 섭씨 18도 이상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패류독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패류독소 피해예방대책반을 운영, 수산자원연구소와 해당 구ㆍ군 및 수협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패류채취금지해역의 기준치를 초과한 자연산 패류 섭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민, 행락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부산어패류처리조합 등)에서도 패류독소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 유통 중인 패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 강화 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 대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홈페이지(www.nifs.go.kr)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패류독소정보)으로 제공하고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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