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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연봉 2500만원’ 중기 신입사원 최대 4435만원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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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연봉 2500만원’ 중기 신입사원 최대 4435만원 받을 수도

입력
2018.03.15 1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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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ㆍ소득세 전액 면제

매월 교통비 지원 등 추가하면

대기업 대졸 초임보다 많아져

“고용장려금, 기존연봉 포함 땐

실질소득 증가로 연결 안돼”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현재 연봉 2,500만원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은 4,43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기업 대졸 초임 평균 3,8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액수다.

정부가 이번 일자리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취업 청년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연간 ‘1,035만원+α’의 실질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 전액(100%)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소득세 감면 규모는 45만원(연봉 2,500만원 기준)에 이른다. 여기에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4년간 연 1.2%의 저금리로 최대 3,5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더했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평균 금리가 연 3.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겐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정부가 지급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을 불려주기 위해 박근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청년이 3년 동안 600만원을 저축하면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해 3년 동안 3,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기업과 정부가 청년에게 더해주는 금액은 연간 800만원이다. 연봉 2,500만원에 중기에 입사한 30세 청년의 경우, 연봉에 소득세 면제액 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800만원, 주거비 이자 부담 경감액 70만원, 교통비 지원 연 120만원 등을 합하면 실질 소득은 1,035만원이 늘어난다.

정부가 밝힌 ‘+α’는 중소ㆍ중견기업이 근로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3년간 2,700만원을 지원받는 고용장려금을 말한다. 기업이 이 장려금을 고스란히 임금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한다면 취업자는 연간 900만원의 소득 상승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기업이 장려금을 기존 연봉 안에 포함시키거나 고용에 따른 비용에 쓰는 등 다른 용처로 돌릴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 취업자의 소득 증가로 연결하기에는 무리란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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