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도 위약금없이 전화 한통으로 25% 요금할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지난해 9월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마지막으로 잔여 약정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동통신3사 모두 20% 요금할인을 받는 기존 가입자들이 25%로 재약정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 유예된다고 14일 밝혔다.
올 1월 이통3사 중 처음으로 LG유플러스는 위약금 유예 확대 제도를 시행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KT는 이날 이같은 정책에 동참했다.
최초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가운데 스마트폰 구매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은 통신사에 전화해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15일 요금할인율인 20%에서 25%로 상향되면서 하루 평균 5만5,343명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 전 보다 하루 평균 2만명 증가한 것이다.
할인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25% 요금할인 시행 전인 지난해 8월말 기준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총 1,552만명이었다. 이들이 1년 동안 제공받은 할인 규모는 1조4,900억원이었다.
이날 기준으로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1043만명, 25% 요금할인에 가입한 사람은 1006만명으로 집계돼 이들 모두가 1년 동안 할인 받은 규모는 2조2100억원으로 제도 시행 전보다 약 7200억원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현 추세대로라면 25% 요금할인 가입자가 연말에 20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20% 요금할인에 남아있을 415만명까지 더하면 연간 할인 금액은 총 2조8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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