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제주지법, 징역 4년 선고
말다툼 끝에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99세 노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9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자식문제로 아내 B(8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했고, B씨는 집을 떠나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때문에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껴오던 A씨는 같은해 9월 19일 옷 등을 챙기기 위해 집을 방문한 아내가 “양로원에나 가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3차례나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응급 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고령이어도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