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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손상" 유럽서 판매 금지 타이레놀 서방정 복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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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손상" 유럽서 판매 금지 타이레놀 서방정 복용해도 되나요

입력
2018.03.15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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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위험에도

식약처 용법ㆍ용량 준수만 당부

약사단체 “무분별하게 복용

서방형 제제 즉각 퇴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한모(35)씨는 숙취가 오르면 진통제를 먹는다. 한 알로 효과가 없으면 한 알 더 먹는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찾았던 한씨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서방형 제제가 간 손상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됐다.

크고 작은 통증에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해 온 시민들이 EC의 조치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용법ㆍ용량 준수를 당부하는 어정쩡한 조치를 내놓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도대체 어떤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느냐” “왜 한국은 판매금지를 하지 않느냐” 등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진통제는 크게 해열진통제와 소염진통제로 구분된다. 이중 이번에 문제가 된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진통제의 대표적 성분이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펜잘, 게보린 등이 해당된다. 잇몸 염증, 관절염, 생리통 등 염증을 동반한 통증이 있을 때 복용하는 소염진통제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

식약처는 EC가 서방형 제제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일반제제와 달리 체내에서 약물방출이 서서히 이뤄지는 약물로 진통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조급해진 환자들이 과다 복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일반형 진통제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며, 서방형 제제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면 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실제 일반 진통제도 과다 복용하거나 지나치게 장기 복용하면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데 서방형은 그 위험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인 만큼 유럽처럼 서방형 제제를 퇴출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온다.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서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 정도의 조치로는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독성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날 식약처에 아세트아미노펜의 서방형 제제를 즉각 퇴출시키라는 공개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약은 특히 서방형 제제는 물론이고 아세트아미토펜 성분이 함유된 일반형 제제에 대한 대대적인 부작용 조사를 촉구했다. 강아라 건약 정책부장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일반 진통제도 간독성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1일 복용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보영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악제팀장도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숙취를 없애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는 이들이 많은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한 것은 간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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