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청년 실업 여파로 청년들의 귀농ㆍ귀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귀농 전 선도농가에서 미리 영농실습을 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촌의 고령화, 귀농ㆍ귀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청년 귀농인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30대 이하 귀농 인구는 전체 귀농 인구 10명 중 4명(43.2%)인 14만4,934명에 달했다. 2014년(13만1,023명)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만3,000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청년 귀농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선도농가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미리 실습하는 ‘청년 귀농 장기교육’을 신설하고 올해 대상자 5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농촌 생활과 농업 기술 등을 미리 익히면서 귀농 후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또 청년 창업농에 적합한 ‘2030 창농’ 과정을 통해 청년 귀농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 귀농인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연령도 45세에서 55세로 확대한다. 귀농창업자금 융자 규모는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늘린다. 주택자금 지원도 금리 연 2%의 저리로 7,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강동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귀농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한 성공적인 귀농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귀농ㆍ귀촌 창업 박람회도 개최해 희망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귀농 지원금 부정ㆍ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귀농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의 주소, 타 산업분야 종사 및 소득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