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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임원 계좌로 몰래 빼돌려… 가상화폐거래소 3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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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임원 계좌로 몰래 빼돌려… 가상화폐거래소 3곳 압수수색

입력
2018.03.14 16:5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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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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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객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된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이 해킹이 아닌 횡령 혐의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성)는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포착된 여의도 소재 A사를 비롯,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고객의 자금을 거래소 대표나 임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 중으로 조만간 거래소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거래소가 가상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일반인을 속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횡령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횡령 혐의에 따른 가상화폐거래소 압수수색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달 1일 진행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킹 사건에 따른 운영회사 관리 부실과 해킹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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