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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호텔 소송에 정면대응 나섰다

입력
2018.03.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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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영주택 소송 당사자 안돼”

미래가치 훼손 사항 엄격 규제

제주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조감도.

제주도가 경관사유화와 환경훼손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호텔 건립과 관련해 ㈜부영주택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부영주택이 계획 중인 9층 높이의 호텔 건립은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제주도는 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근에 신축하려는 부영호텔(2, 3, 4, 5) 4곳의 층수 변경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제주의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가 보완을 요구한 부영호텔 환경보전방안과 관련 부영주택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12월 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제기한 감사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부영호텔 인허가 과정에서 1996년 개발사업 승인 후 2001년 건축물 고도를 5층(20m)에서 9층(35m)으로 높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도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부영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도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시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가 두차례에 걸쳐 제출한 조치계획에는 4개 호텔 중 1개 호텔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호텔을 9층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제출하자 도는 또다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4일 도의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부영주택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이고, 이에 대한 보완 요구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했으므로 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게 돼 있으므로 도의 보완 요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부영호텔 부지는 인근에 국가 지정 문화재인 주상절리대와 절대보전지역이 있어 생태ㆍ경관ㆍ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경관 사유화 및 환경 파괴가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를 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사항은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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