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합의 못하면 21일 개헌안 발의
“두 선거 시기 맞추려면 지금이 개헌 적기
2024년 총선으로 중간평가” 시간표 제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임기 4년에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형태 개편 내용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수도조항 명시, 지방자치 분권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한 달 동안 논의한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서 개헌 논의 진전이 없을 경우 헌법 상 대통령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의 시한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3월 21일이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 논의와 합의에 달려 있다”며 “21일 발의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고 결단 근거는 국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일정을 역산하면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21일까지는 발의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4월 28일까지 자체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발의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철회될 전망이다.
헌법자문위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의 내용 헌법 전문 포함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 신설 ▦지방자치 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자문위 보고를 받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대통령 중임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에 개헌을 성사시켜 2022년 5월 대통령과 지방정부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만약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자문위원과 오찬 마무리 발언에서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 본문은 다 준비가 됐는데 부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현실 세계에서는 부칙이 시행 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에 개헌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 중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 낭비가 대단하다”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ㆍ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른 뒤 2024년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를 중간 평가하는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를 약간만 조정하면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다”며 “총선과 지방선거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해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하자는 것인데 국회가 화답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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