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통제 강화안 내세우며
공수처 독립 기구화도 반대
청와대ㆍ개혁위 권고안과 배치
“직접수사 총량 줄여나가야 하나
대형 부패사건은 검찰이 맡아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막강한 권한 덜기를 요구하는 여러 개혁 사안을 두고 사실상 ‘현상 유지’ 뜻을 내비쳤다. 검찰 자체 내부 통제 강화안을 내세우면서도, 비대해진 검찰 수사 문제 해법을 경찰에 강력한 권한을 쥐어주며 풀려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두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만 거듭 말했다. 다만, 문 총장은 “국민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인신구속 등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독립 기구’로 둔다는 구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독립기관으로는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수처를 독립기구화한 올 1월 청와대 안은 물론,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과도 배치되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목에는 대부분 “현행대로”가 옳다며 반대 뜻을 보였다. 우선 경찰 수사의 검사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혁위 등 안대로 경찰 1차 개별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 경찰 수사상 통제가 안 되는 인권침해 사각지대가 생기며, 수사 오류도 즉각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안대로 실효적인 ‘자치경찰’(시ㆍ구 소속 지역치안ㆍ경비ㆍ정보)이 먼저 자리잡는다면 자치경찰에 대한 검찰 통제(지휘)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가사법경찰’(경찰청 중심 수사)만 현행대로 통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엄청난 인력에 정보ㆍ치안까지 독점하는 경찰이 자치경찰제로 권한 분산 없이 검사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면 “‘사찰 정보’ 등으로 인한 큰 문제가 불 보듯 뻔해진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실제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건 수사지휘 때문이 아닌데 서로 엉뚱한 논의 방향으로 손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경찰 손에 수사종결권도, 영장청구권도 쥐어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 소추기관이 아닌데도 소추결정권을 주는 것이라 봤다. 검사의 영장심사는 “경찰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이중안전장치’라 유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두고는 고소인 등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검찰로 송치한다는 단서 등을 두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영장청구권은 거의 이견 없이 유지가 맞다고 본다.
문 총장은 또 대형 부패사건, 다수 국민의 피해 사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은 검찰이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도입되더라도 부패수사 공백과 검찰 위축이 우려돼 검찰도 관련 사건을 함께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지금처럼 검찰이 다 하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인지부서 조직ㆍ인력을 조정해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고 주요 역량을 경찰 통제와 기소 여부 판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를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검찰청만 주력하고, 나머지 지검ㆍ지청은 상급청 허가를 받는 예외적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조직폭력ㆍ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의제기 절차와 법조비리 수사의 불신 해소를 위한 법조비리 전담 별도 조직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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