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서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 밝혀
“공수처 반대 안해… 행정부 산하에 둬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특별수사(특수) 기능을 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서는 “반대하지는 않으나 수사기능을 검찰에 상당 부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사가 사법경찰관(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경찰관)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법 통제’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는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민생치안 기능)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줄일 필요가 있지만 국가경찰(수사ㆍ정보 등 담당)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인권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올해 1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현행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역 치안 기능을 대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다.
문 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28개국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법률 등에 명시한다”며 자신의 제안이 ‘국제기준’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 “한국 경찰은 중앙집권적 경찰로 정보ㆍ치안ㆍ경비를 독점하고 있어, 수사권까지 보유하면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선 문 총장은 “국회의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며 설치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공수처 신설이 헌법상 삼권 분립의 정신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면) 행정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 작용은 통상 행정부의 권한인데, 이것을 행정부와 분리된 공수처에 일임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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