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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ㆍ위법’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건설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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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ㆍ위법’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건설 취소하라”

입력
2018.03.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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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 급조

부적격 업체와 10억대 수의계약

환경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市 “절차 이행, 특혜 없다” 반박

전남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조감도.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조감도.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지역 환경단체가 경관 파괴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순천시 봉화산 출렁다리 건설사업의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공사 과정의 위법성이 있고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렁다리는 경관이 빼어난 협곡이나 하천 등 비경을 보여주기 위해 설치하지만 봉화산 출렁다리는 생태수도 순천의 도심 경관을 해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갑자기 발표하고, 그간 공사 과정도 시공과 자재를 분리 발주시켜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출렁다리의 핵심인 케이블을 자격 미달인 업체와 수의계약 해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출렁다리 건설 사업은 순천시가 봉화산 둘레길에 지역 명소를 만들어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는 순천만국가정원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도하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에 따라 추진했다. 시는 국비 등 사업비 24억5,000만원을 들여 조곡동 철도관사와 좌경골 계곡에 길이 184m, 높이 37m, 폭 1.5m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산림훼손이 불가피하고 관광객 유입도 미미할 것이라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특히 출렁다리 건설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입찰 참여업체 현황, 시공업체 실적, 업체 선정 기준 등 세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환경단체와 출렁다리 사업예정지 부근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소음발생, 교통번잡, 공기오염 등을 우려하며 공사 반대 탄원서를 순천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2016년에 봉화선 경관개선사업의 하나로 출렁다리가 제시됐고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 중”이라며 “업체 선정도 자체 특허 신기술 자문단 심의에서 공정하게 진행해 특혜는 없었고 해당 업체 케이블이 공사 현장에 가장 적합해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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