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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해줘”…동거녀 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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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해줘”…동거녀 딸 성폭행한 50대 징역 6년

입력
2018.03.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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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번복ㆍ변호인 해임 강요도

법원, 피고인 사형 요구에 중형

전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거녀의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전주시 인후동 동거녀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B(14)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30분쯤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속된 이후 B양의 모친에게 합의서 제출과 진술 번복, 국선변호인 해임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선고 공판에서 “억울하다. 만약 (공소사실이) 사실이면 사형을 시켜달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고소 취소 등을 종용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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