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정산에서 일부 공제 항목을 빠뜨린 근로자의 경우 13일부터 환급신청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근무회사)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2일) 다음날인 이날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때 이를 정정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청구권은 5년간 보장된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오는 5월31일)으로부터 5년 안인 2023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결과(환급 등)를 통보한다”며 “경정청구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31일)에 빠뜨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신고하는 방식으로도 환급(7월 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누락→경정청구→환급’ 사례 중엔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돌려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부양가족이 암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일 경우 ‘세법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에 해당돼 장애인공제(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월세세액공제(월세액 10%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이사한 경우 ▦회사에 이혼ㆍ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100만원 추가공제)를 누락했을 때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 절차를 돕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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