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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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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상향 추진

입력
2018.03.12 19: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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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의 60%로 일원화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준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유족연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사망한 사람이 원래 받아야 할 연금의 40~60%에 불과한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괄적으로 60%로 높아지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제10차 제도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급여 수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가진 민관 합동 조직으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다. 이 위원회가 만드는 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가입 기간 차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사망자가 2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수령 연금액)의 40%(10년 미만)~60%(20년 이상)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0년 미만 가입자의 유족은 연금 수령액이 월 22만3,940원에 그치는 반면, 20년 이상 가입자의 유족은 두 배가 훌쩍 넘는 54만3,920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성격을 가진 국민연금이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액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데 위원회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특히 이런 차등 지급은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평균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으로 주는 나머지 직역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보다 보장성이 떨어져 차별 대우라는 지적이 높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기타 직역연금처럼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자는 자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둘 중 액수가 더 많은 것을 선택한 뒤, 나머지 연금은 중복지급률에 따라 연금액의 30%만 받는다. 가령 자신의 노령연금이 100만원, 유족연금이 90만원이라면 100만원과 27만원(90만원의 30%)을 더한 127만원을 받는다. 반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같은 상황(유족도 직역연금 수급자일 때)에서 145만원(100만원+45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또한 국민연금 차별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다만 중복지급률을 50%로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직역연금 가입자 부부’보다는 여전히 혜택이 적다. 배우자 중 한 명은 직역연금 가입자이고, 나머지 한 명은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는 누가 유족이 되든, 중복지급 조정 없이 자신의 노령연금에 더해 사망한 배우자 연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가입기간 차등 폐지와, 중복지급률 상향 조정에 드는 연간 재정 소요를 약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위원회는 장애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장애를 장에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를 우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등급(1~4급)을 매겨 작년 6월 기준으로 월 평균 36만3,180원(3급)~59만8,300원(1급)을 주는 제도다. 위원회가 향후 확정할 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준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발맞춰, 기계적 등급 보다는 소득 보장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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