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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내년부터 2개월 연장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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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내년부터 2개월 연장 지급 검토”

입력
2018.03.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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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육료 지원과 형평성 맞춰

초등 입학 연도 2월까지 지급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주는 가정양육수당을 2개월 연장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현재보다 2개월 연장해 초등학교 입학연도 2월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0~5세 아동을 보호자가 직접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만 0세까지 20만원, 1세 15만원, 2~5세는 1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은 보육료를 지급 받는 가정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불만이 있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정부가 보육료를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까지 지원하지만, 양육수당은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4년 전에도 행정안전부 민원개선과제로 채택돼 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추진됐지만,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을 2개월 더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급 기간이 법령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보육사업 지침만 변경하면 돼 규정 개정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관건은 예산이다.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3만2,000명)수를 감안해 2개월간 추가로 지원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43억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여서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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