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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도구 인식 ‘저출산 대책’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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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출산도구 인식 ‘저출산 대책’ 손 본다

입력
2018.03.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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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부처에 개선 권고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성평등 관점으로 저출산 정책을 설계하고 비혼(非婚) 임신ㆍ출산에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ㆍ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3차 기본계획이 여성을 출산ㆍ보육 등 재생산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목표를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1.5명 달성’으로 제시하거나 임신ㆍ출산지원 분야의 성과 지표로 임신유지율을 점검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관리ㆍ규제하겠다는 국가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사실혼 등은 배제하고 ‘법률혼’만 전제로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점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기본계획은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지만, 정작 사실혼 관계 부부는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대상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아빠 육아휴직도 못 쓰는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가부는 기본계획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비혼 임신ㆍ출산에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단편적인 임신ㆍ출산 지원책에서 벗어나 난임부부 심리 지원,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의 사망률 제고 등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인공임신중절죄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여성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수요 파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4월까지 법률개정ㆍ예산반영 등 개선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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